스쿨존 속도위반 아닌데 왜 단속?…”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정지”

제주경찰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.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. 2023.2.9/뉴스1 © News1 오현지 기자